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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선고 전문 및 핵심 요약 비상계엄 판결 총정리

by 들기름메밀국수 2025. 4. 7.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다. 

 

 

사건의 발단과 경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그는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으며(ㅋㅋ..),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날 밤 11시 23분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되었다. 

이에 국회는 즉각 반응하여 12월 4일 새벽 1시 2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같은 날 새벽 4시 20분에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 후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탄핵 소추 및 심판 청구

이러한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4년 12월 4일에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되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12월 12일 추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소추위원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탄핵심판 선고 전문 핵심 요약

 

MBC뉴스 탄핵 인용 선고 전문

https://youtu.be/GoAVYTCGKTE?feature=shared

출처: MBC

 

 

스브스뉴스 판결문 핵심 5분 정리

https://youtu.be/VQubBl5Jv4s?feature=shared

출처: 스브스뉴스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혼란처럼 정말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만 가능한것이 '계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하여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선포 과정에서도 실질적 논의가 없었으며 국회에도 알리지 않음(절차적으로도 위반)

 

 

2.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의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국회의 권한, 국회의원의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피청구인은 이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군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 압수수색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6. 최종 결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간단히 한번 더 정리해보자면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74조, 제77조 등을 위반하였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건물에 진입하고, 국회의원 및 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여 헌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4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


③ 포고령 발령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하여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등을 위반하였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군대를 투입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령하고,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

 

⑤ 법조인 체포 지시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제101조 등을 위반하였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반 행위들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윤 측에서계엄이 빨리 끝났다는것을 주장하였어도 그 계엄을 선포한 행위자체로 헌법 위반이 발생했기에 심판은 당연히 계속하는것이 맞았으며 절차적 문제가 없고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헌재에서 인정함.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공식 발표문과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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